보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환시키면 금융소득에 관한 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올해에 금융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지역 가입자인 지금은 이게 천만 원을 초과해서 전부 다 의료보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부과되는 건 2026년 11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11월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준이 금융소득2천만 원 이내까지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1,500만 원 금융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안 내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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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가입하셨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내일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소득 신고와 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어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수월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