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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1.15

요즘 유튜버나 블로그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요즘 유튜버나 블로그 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유튜버와 티스토리 블로그는 구글에서 외화를 받는 건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100달러정도만 벌어도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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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또는 블로거 등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느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액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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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또는 블로거의 경우 사업목적을 띄고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수익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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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하며 절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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