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유튜브 에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회 입금 자료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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