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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미어캣167
듬직한미어캣16723.05.12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현직장에서 처음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그후에 법인이 설립되서 법인직원으로3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이럴땐 회사 귀책사유인지 저의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이후에 사직을하게되면 어찌되는건가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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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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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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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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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통상 연봉이 매년 오르니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때문에 다시 쓰게 됩니다.

    만약, 연봉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었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법인 설립으로 사용자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쓰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갱신 귀책은 오로지 사용자에 있으며

    근로자 귀책으로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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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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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증명의 어려움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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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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