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통상 연봉이 매년 오르니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때문에 다시 쓰게 됩니다.
만약, 연봉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었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법인 설립으로 사용자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쓰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갱신 귀책은 오로지 사용자에 있으며
근로자 귀책으로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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