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 작성할려고 하는데 사건명을 선택 관련
사건명을 선택못하고 있는데요 해당사건은 어떤걸로해야되는건가요?
수리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헀는데. 안돌려줍니다.
개인으로 혼자 민사소송으로 물건을 돌려 받기 위해 인도청구 소장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명을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사건명을 정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경우 유체동산이고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소유권을 이유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 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