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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22.05.09

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대여금 반환 관련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피고의 휴대폰 번호.가게 주소까진 알지만 나머지 인적 사항을 모릅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인적사항공란-기본정보입력-사실조회신청서-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조회신청서랑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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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후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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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에 주소에 상대방의 정보를 일단 아는 것까지 기재하신 후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로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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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와 가게 주소를 안다고 하시면,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거주지로 주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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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장을 제출한 뒤에 제출하면 되며,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는 사실조회회신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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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장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소장에 피고 표시란은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제대로 정정하고

    보정서를 제출해서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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