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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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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에 보험사에서 가불금 지급을 요청한 대상자에게 보상금의 1/2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규정과 대상자가 일부 지급 금액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 기한의 마지막 날에 지급하였고, 저는 해당 금액의 반환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사는 거부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보험사가 저에게 일부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법령 해석을 내렸는데요, 저는 지급 당일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험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상대 보험사에 제기한 반환 의사를 지자체에서 반영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법 조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에는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지급받을 대상자가 이를 반환하거나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상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