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완성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규정중에,
제xxx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XX조제X항을 위반하여 신고 ·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서류제출을 한 자
위와 같은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거짓으로 신고 · 서류제출'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갑이 행정기관으로 거짓 신고 · 서류제출한 경우, 갑의 규정위반행위가 완성된 시점은 다음 둘 중 어느 시점이라고 봐야 하나요?
(일반적, 통상적, 보편적으로 봤을 때,)
- 갑이 거짓 신고 · 서류를 행정기관으로 발신한 때
- 갑의 거짓 신고 · 서류가 행정기관에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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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짓으로 신고 제출을 한 자로 제출행위를 행위 위반의 요건으로 본다면 단순 발신이 아니라 도달하여 제출된때를 행위의 기수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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