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부담 보험 처리 후 구상권 관련
안녕하세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저도 모르는 다른 사람(2명)이 제 차 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에서는 해당 건의 경우 가해자들도 싸움을 진행하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사고 접수나 재물손괴 등의 적용은 불가하다 합니다.
제 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몸싸움한 인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해서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에 본네트에 기스가 나서 도장이 파인 상태라 공업사에서는 전체 도색을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해 본네트 도색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말했지만 가해자는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하며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차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저는 100% 피해자이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1)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접수 후 자차 부담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주나요?
(경찰 신고도 했었고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2) 자차 부담 보험 접수 후 수리 이전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이유는 먼저 수리를 해버렸는데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면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3) 보험사에서 저는 과실이 없는 100% 피해자이기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면 저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음 계약 보험료가 할인이 안된다던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차 처리시 과실이 없다면 할증이 없을 것이나 집앞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cctv 에 찍혀 있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이며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구상권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100% 확실한 cctv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게 없다면 없었던 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담벼락에 스스로 긁혀서 차량 파손되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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