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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로 인해서
특정 금액대 이상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나라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 기준선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며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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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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