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모르는 지인에게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몇년 전 같이 일하던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지인은 값는다는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전화번호 카톡 등 알고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송절차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소장 접수 후 은행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려해도 상대방이 어디있는 지 등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당연히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준 계좌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은행에 문서제출명령 내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소와 관련 사항을 알아야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