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럭셔리한갈매기83
럭셔리한갈매기8321.12.25

정보를 모르는 지인에게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몇년 전 같이 일하던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지인은 값는다는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전화번호 카톡 등 알고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송절차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소장 접수 후 은행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려해도 상대방이 어디있는 지 등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당연히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준 계좌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은행에 문서제출명령 내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소와 관련 사항을 알아야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