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요?
카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다 사정이 딱하여 총 2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대화하다 개인톡으로 넘어와서 대화하다 돈을 빌려주었고 물어봐서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과 주소지밖에 모릅니다.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번호도 없다하고 카카오페이로 송금해서 계좌번호도 몰라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을 신청하라던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채무자의 주민번호까지 알려면 채무자의 초본을 떼라던데 초본을 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려니 빌려준 돈보다 소송비가 더 커져버리네요. 저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 지도 모르는데 형사고소를 먼저 하면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은 불가하며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신상을 알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거기서 알게 된 인적사항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인적 사항을 경찰서로부터 전달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