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정신고시에는 적용 불가능한가요? 헷깔리고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