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사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친척이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여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