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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1.04

직원이 전과를 숨겼다는이유로 해고할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알고보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다는것을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그걸로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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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허위기재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따라서 전과를 숨겼다는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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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사실대로 기술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해고사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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