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
기존 주택 구입 : 2016년 8월 공시가 1억미만의 빌라 / 구매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 실거주
새 주택 구입 : 2021년 1월 공시가 1억 초과의 아파트 구매 / 기존 주택과 같은 동네이지만, 그 사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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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두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합니다2) 1) 을 참조하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 모든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줒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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