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 모든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줒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