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
기존 주택 구입 : 2016년 8월 공시가 1억미만의 빌라 / 구매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 실거주
새 주택 구입 : 2021년 1월 공시가 1억 초과의 아파트 구매 / 기존 주택과 같은 동네이지만, 그 사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두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합니다2) 1) 을 참조하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 모든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줒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