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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는 무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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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

기존 주택 구입 : 2016년 8월 공시가 1억미만의 빌라 / 구매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 실거주

새 주택 구입 : 2021년 1월 공시가 1억 초과의 아파트 구매 / 기존 주택과 같은 동네이지만, 그 사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

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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