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우선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옥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아래층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면 옥상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방수층이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옥상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