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수선의무
건물 옥상 공간을 A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임차임은 옥상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밑층에 거주하는 B의 방에 누수가 발생해 가구와 전자제품이 약 300만원어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럴때 B는 임대인과 A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건물 옥상 공간을 A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임차임은 옥상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밑층에 거주하는 B의 방에 누수가 발생해 가구와 전자제품이 약 300만원어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럴때 B는 임대인과 A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