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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니76
넉넉한고니7622.09.11

옥상방수 후 유지보수 계약서 명시했으나 다른업체에서 건드려버렸는데

수년 전에 누수로 인해 옥상방수 공사시행과 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입주민이 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생기면 무상보증 기간을 n년 설정했고 하자면책 내용도 있습니다.

(단,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갑'의 조작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을'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 및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을 '을'은 그 하자가 면책된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건물주가 B 종합건설업체와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옥상방수 되어있는 곳에 덧칠을

했고 1~2개 월 후에 갈라지는 현상을 발견하여 A가 이의제기했고, 건물주 B업체에서 갈라진 부분을 보수해주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공사계약서에 명시한 갑(입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되어 갑(입주민)과 계약한 을(A방수업체)은 앞으로 생기는 유지보수 하자기간에 면책되는건가요. 실제 부주의를 저지른 사람은 병(건물주와 B업체)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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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업체와는 무관한 사유이며, 갑 측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갑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A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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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갑은 방수시공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갑은 건물주와 b업체가 리모델링공사를 한다는 사실, 이러한 리모델링으로 방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부주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부주의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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