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에 누수로 인해 옥상방수 공사시행과 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입주민이 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생기면 무상보증 기간을 n년 설정했고 하자면책 내용도 있습니다.
(단,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갑'의 조작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을'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 및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을 '을'은 그 하자가 면책된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건물주가 B 종합건설업체와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옥상방수 되어있는 곳에 덧칠을
했고 1~2개 월 후에 갈라지는 현상을 발견하여 A가 이의제기했고, 건물주 B업체에서 갈라진 부분을 보수해주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공사계약서에 명시한 갑(입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되어 갑(입주민)과 계약한 을(A방수업체)은 앞으로 생기는 유지보수 하자기간에 면책되는건가요. 실제 부주의를 저지른 사람은 병(건물주와 B업체)인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