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관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는 임대인의 승락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없이 설치된 공작물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철거하도록 하세요
더구나 누수문제는 공작물 설치로 인한 누수인지? 노후로 인한 누수인지? 시설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ㅡ.노후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사설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며 물땡크설치로인한 누수관계는 임차인이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ㅡ
비용 분담 비율은 전액 분담하는겅우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겅우가 있겠지요
양자간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