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곤란한 일이 생겼다 해서 글 올려봅니다.
A 502호
B 402호
C 인테리어 업자 (지인)
A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B의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됨
A가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B는 보험사에서 통과되었으니 C에게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함
이때 B는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포함 집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비용은 대략 4천만원이 나옴
C는 보험사에 돈을 받으려 했으나 공사 비용은 180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C가 B에게 나머지 잔금을 요구하자 보험사 측이랑 얘기하라며 발을 빼는 상황
- 해당 건 원래 보험 담당자는 퇴사하였고, 새로운 담당자가 들어와 180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함
- C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받을 생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음
이때 C가 남은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누수된 부분 뿐 아니라 자기 집 전체를 공사해달라고 한 B가 잔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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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B와 C사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수외의 곳까지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나, 비용에 대한 언급 내지 부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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