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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6.23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던데요, 그런데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중 어떤것이 더 좋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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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 재건축당시 살던사람이 재건축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거고

    청약으로 인해 당첨 후 입주할수있는 권리는 분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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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확장 및

    옵션 무상제공등 혜택이 많습니다.

    단점 :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과 향, 높은 분양가, 확장비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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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도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입주권리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따른 차이므로 뭐가 좋은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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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격이 다른것이라 뭐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권은 원래 살던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서 본인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때 하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흔히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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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란 조합원들에게 승계받아 취득하는것이고 분양권은 재건축을 시행한 시공사가 분양하는 형태 입니다. 취득면에선 분양권이 쉽습니다. 입주권의 승계는 절차나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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