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확장 및
옵션 무상제공등 혜택이 많습니다.
단점 :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과 향, 높은 분양가, 확장비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