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던데요, 그런데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중 어떤것이 더 좋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 재건축당시 살던사람이 재건축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거고
청약으로 인해 당첨 후 입주할수있는 권리는 분양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확장 및
옵션 무상제공등 혜택이 많습니다.
단점 :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과 향, 높은 분양가, 확장비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도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입주권리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따른 차이므로 뭐가 좋은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격이 다른것이라 뭐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권은 원래 살던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서 본인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때 하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흔히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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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란 조합원들에게 승계받아 취득하는것이고 분양권은 재건축을 시행한 시공사가 분양하는 형태 입니다. 취득면에선 분양권이 쉽습니다. 입주권의 승계는 절차나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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