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사고를 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날 부장이 바로 전화로 사직서 제출 하라 하였고.
경영지원 팀장이 받아서 그날 짜로 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 권유로 사직서 쓰게 한걸 증명 할수는 없습니다. )
또한 여기서 개인사정 이라 쓰게 됬습니다.
다만 그 뒤에 능력부족으로 인한사직 이란 말을 붙었는데요
잘은 모르나 코드 보여주기를
26번 이랑 9번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란을 보여주던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
회사 측에서 걱정하는게 권고사직 시키면 회사측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꺼려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징게해고.권고사직 이라 코드를 입력하면
회사 측도 손해를 보나요 ?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 할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