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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무희새3
영리한무희새323.08.26

사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업무과다), 결재프로세스,부당한 대우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업무과다)

비정상적 결재프로세스(팀장>>처장>>>총무팀장)

위 2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대 받아들여지지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도 위 내용대로 작성했고 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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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의 과다로 인한 개인사정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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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업무분장이나 결재 프로세스 개선 요구의 거부에 의한 퇴사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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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저히 계속근로가 곤란할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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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분장, 업무과다, 비정상적 결재프로세스 등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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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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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업무분장과 결재과정의 부당성을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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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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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업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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