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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저어새103
당찬저어새103
23.12.11

당일해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채용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업무들과 최근에는 대표님과 IR자료를 만듦에 있어 혼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님에 대한 실망과 회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분께 대표님에 관한 뒷담화와 "이 회사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등 언행이 있었고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퇴사를 통보받았고 사유는 "직원 내에서 분위기 조장을 했다"가 사유입니다. 현재 4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을 했었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들어저 있제 않아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해고 관련해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사유(ex자진퇴사,해고,권고사직)로는 어떤 걸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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