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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저어새103
당찬저어새10323.12.11

당일해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채용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업무들과 최근에는 대표님과 IR자료를 만듦에 있어 혼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님에 대한 실망과 회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분께 대표님에 관한 뒷담화와 "이 회사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등 언행이 있었고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퇴사를 통보받았고 사유는 "직원 내에서 분위기 조장을 했다"가 사유입니다. 현재 4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을 했었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들어저 있제 않아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해고 관련해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사유(ex자진퇴사,해고,권고사직)로는 어떤 걸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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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신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무엇이든 현재로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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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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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당일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를 어디 적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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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4개월이상이므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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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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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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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였기에 해고예정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별론으로, 이직사유는 해고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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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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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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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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