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