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돈이 부족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500정도 됩니다. 이경우 연금저축계좌 해지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금액을 연금이 아닌 일시해지하여 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16.5%(지방소득세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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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부과되며 원금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만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