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포근한몽구스122
포근한몽구스12223.04.09

개인 IRP계좌 해지시 세금 공제액 얼마?

개인 IRP계좌에 500만원정도 들어있는데 계좌 해지해서 일시불로 현금수령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으로 얼마나 공제되고 실수령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IRP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할 경우, 세금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2021년) 기준으로, 개인 IRP 계좌에서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 15.4%와 지방소득세 6%입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율은 총 21.4%입니다.

    500만원을 인출할 경우, 21.4%의 세금이 공제되므로 인출 금액에서 약 1,070,000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은 약 3,93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 세법상의 기준이며, 세법이 변경될 경우 세금 공제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지시에는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IRP를 해지하시게 되는경우에는 500만원을 납입하시면서 받으셨던 세액공제 부분만큼을 차감하고 드리게됩니다. 그리고 만약 55세이상까지 유지하신후에 일시수령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늕특별의 경우 제외 해지가불가합니다, 천재지변 사망 개인회생 등 특변사유로 해지시 16.5%세금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