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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전세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입니다.

5천만원으로 반지하 전세를 들어갈려고 요즘 보증금 못받았다는 뉴스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나라에서 얼마까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5천만원 전세 맘 놓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경매시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권리순위자들보다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 등) 기준 날짜로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변제 받고 이후 낙찰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보증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5,000만원까지 보회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최선순위 근저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라면 경매진행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고 다가구와 같이 여러 세대 보증금이 영향을 줄 경우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대상물의 종류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과 채권설정일에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며, 그 금액에서 보장받는 금액도 다릅니다.


      우선 금액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범위 내로 내 보증금에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 받게 되며, 나머지 일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를 갗춘 우선순위로 보장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작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항목의 조건을 갖추고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