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이라면 괜찮을것 같은데, 약간의 증상이 있고 치료를 하고 있다면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회사에서는 증상이 약하니 자택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증상은 두통에 . 미열이긴해도 . 열도 있고 한데
근무를 안할거면 연차등 휴가를 내서 쉬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곤 과학전문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경우에 유급으로 공가처리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시고 계신 회사의 내규에 따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