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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돼었습니다. 일주일 격리조치인데 이때 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재택을 하게 되면 출근하는걸로 쳐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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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재택근무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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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 또한 근로제공의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하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 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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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격리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일,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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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시 격리기간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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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유급 휴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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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재택 근로를 한다면 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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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격리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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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자의 경우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택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도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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