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돼었습니다. 일주일 격리조치인데 이때 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재택을 하게 되면 출근하는걸로 쳐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재택근무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 또한 근로제공의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하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 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격리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일,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시 격리기간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유급 휴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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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재택 근로를 한다면 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격리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자의 경우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택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도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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