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격리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일,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