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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거나 독감에 걸려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병가를 내었다면 유급휴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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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거나 독감에 걸려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병가를 내었다면 유급휴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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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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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또는 독감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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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무급이 원칙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유급병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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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게될 경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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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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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노공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규를 확인하여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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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유급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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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여부가 적용됩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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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병가가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병가를 둘지 여부,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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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유급/무급여부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병가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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