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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28

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도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일주일 못나가면 유급휴무가 맞겠지요?? 코로나때문에 7일쉬는데 무급은 아니겠죠?? ㅠㅠ 계약직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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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상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도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일주일 못나가면 유급휴무가 맞겠지요?? 코로나때문에 7일쉬는데 무급은 아니겠죠?? ㅠㅠ 계약직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무급휴무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시 휴무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시 정부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할 시,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 격리기간 중의 임금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격리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가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도 가능하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