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도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일주일 못나가면 유급휴무가 맞겠지요?? 코로나때문에 7일쉬는데 무급은 아니겠죠?? ㅠㅠ 계약직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상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도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일주일 못나가면 유급휴무가 맞겠지요?? 코로나때문에 7일쉬는데 무급은 아니겠죠?? ㅠㅠ 계약직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무급휴무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시 휴무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시 정부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할 시,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 격리기간 중의 임금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격리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가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도 가능하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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