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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