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일하고있는데 한군데 더 일할수있을까요?
저가지금 세전 230으로 고깃집에서 일하고있는데 다른시간때에 세전 140 인곳에 일할수있나요 4대보험같은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근 고용/산재보험이 강화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 하는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하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처리할 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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