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야간근무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N (나이트)가 18:00 ~ 8:00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휴게 시간을 22:00 ~ 01:00, 03:00 ~ 06:00 이렇게
드리게되었는데 현재 지급해드리고 있는 기본급이 2,016,000원이라면 총 지급해야하는 야간 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ㅠㅠ
계산법과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경우 야간근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총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가 주 며칠을 근무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일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2,016,000원÷209시간×2시간×5일×0.5×4.345주= 104,780원(세전)을 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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