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출근했지만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숙박업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였으나 수당을 받지못했고 기존 급여랑 똑같이 받았습니다 대리님이 대표로 본사에 여쭤보니 숙박업 업무 특성상 안되지않나요? 라는 답변인데
동의한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5인미만이거나 업종에따라 달라지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나 업종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등과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