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
(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