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캐릭터들을 보면 하나 같이 특허가 등록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상업적 목적 등으로 쓰일 때 캐릭터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게 쓰면 원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허라는 제도가 있느 는거겠죠?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기 보다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등록되고 그에 따른 파생한 케릭터의 상품 등으로 디자인권 등록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