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와 같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의 경우.
특허가 존재하나요?
특허가 있다면 해당 캐릭터로 패러디물을 허가없이 만드는 건 불가능 하겠죠?
특정 제품에 대한건 감이 오는데 캐릭터의 특허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만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며, 상표로 출원한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나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캐릭턱를 저작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