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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평소 어떤 업무를 하다가 긴급할때 소집하는건지?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업은 평소 다른 업무를 보다가 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소집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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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헌법재판만 1년에 천오백건에서 2천건이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만 담당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917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관장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위와 같은데 대부분의 사건 비중은 5호와 1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긴급 업무에 소집한다기보다 평소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