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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독287
청렴한불독28724.01.20

부부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23년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어 올해 연말정산을 따로 하게됬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조회시 제와이프 내역을 따로 제거하고 자료를 제출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족모두 내역을 받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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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만 소득이 생기셔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하실 때 배우자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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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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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하더라도 배우자 관련 공제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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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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