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23년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어 올해 연말정산을 따로 하게됬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조회시 제와이프 내역을 따로 제거하고 자료를 제출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족모두 내역을 받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만 소득이 생기셔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하실 때 배우자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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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하더라도 배우자 관련 공제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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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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