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A를 전세세입자를 받고 전세금 1억9천을 받아서 아파트B를 제 명의로 구입하고 거기서 거주하실려고 합니다 지역은 부산이구요 저는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잇구요
아파트B의 가격은 3억초반정도 됩니다 어머니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1억9천에 어머니 돈 1억3천을 넣어서 제명의로 구매하게 되면 따로 신고를 안할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이모가 딸명의로 전세끼고 집을 사놧는데요 물론 어머니랑 다른점은 이모가 구매한 아파트에는 전세세입자가 살고 잇구요 이모는 따로 신고 같은건 안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