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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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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파티쉐 직원인데 바리스타 근무날이 늘어나요

파티쉐로 입사했고 근무한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중간 8개월은 아예 다른지점의 바리스타로 근무했어요

인원 감축과 먼 지점으로 인사이동 하려는걸 거절하고 커피 배운다 생각하고 월급5만원 인상과 함께 근무하였고 원래 입사한 지점에 티오가 날때까지 바리스타를 하는걸로 이야기하고 8개월만에 티오가 나 원래 근무하던 곳에 파티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파티쉐로 돌아왔기때문에 월급 5만원은 다시 제외하게 되는데 3개월은 5만원 인상 해 준 같은 급여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후론 입사 당시 파티쉐급여)

그런데 비수기라는 이유로 바리스타 직원을 뽑지 않고 저를 바리스타 근무로 시키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니

다음달은 같이 파티쉐근무하는 분 쉬는날만 파티쉐일을 하고 휴무 제외한 다른날은 전부 바리스타근무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고지한것도 없고 매니저분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렇게 해야한다 라고만 듣고 어쩔수없이 근무중입니다

원래 파티쉐가 지원근무를 4시간씩은 조금씩 해왔는데 제가 바리스타를 할 줄 알다보니 파티쉐중 저만 지원근무를 하고 다음달은 아예 풀 바리스타근무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게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억울하기도 하고 파티쉐일을 띄엄띄엄 하다보니 실수가 잦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속상합니다 제가 바리스타 업무를 거부할 자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게약서 상에 파티쉐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바리스타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파티쉐 업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