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느시256
검은느시256
22.08.10

수습기간•실수 알바비 관련해서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일을 한지는 한달반정도 넘어가고 있고 애초에 경력자가 아니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이주뒤에 작성하였으며 작성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이고 90퍼센트만 주는 거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월급날에 90퍼센트만 받고 그제서야

사장님이 아 내가 말을 안 했었나? 하고 그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많아야 5개월 일할건데 3개월이나 90퍼센트를 받는다면 애초에 일을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1년이상 일해야 최저에서 10퍼 떼서 주는 거 아니냐며 따졌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그게 가능하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할때 안내 못 받았다고 같이 따져서 일단은 첫달은 90퍼 뗀 금액으로 받았고 다음달부터는 안 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한적이 많은데 그래도 전액 다 받는 것이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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