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한-중 FTA, RCEP, APTA에 의한 특혜관세적용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이 확정되면 어떤 세율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한-중 FTA나 APTA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CEP의 경우 발효 1년차로 세율혜택이 높지않음)
추가적으로 수입물품의 HS CODE를 질문해주시면 관련하여 어떠한 협정을 적용받으면 유리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