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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
다정한고래24521.07.01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협약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국가간 수출입 거래시 무역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과 중국간 의류제품 수출입에 대해 어떠한 협약이 있고,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또한 협약 중에서 관세가 낮은 쪽으로 알아서 지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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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혜 협정은 한-중FTA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둘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하는 의류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다음의 방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 시>

    <중국에서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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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가 결정되면 한-중 FTA 또는 APTA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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