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혜 협정은 한-중FTA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둘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하는 의류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다음의 방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 시>
<중국에서 수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