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이직확인서 등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등록을 하고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