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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22.09.18

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만60로 정년퇴직 후 이제 막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전 또는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만70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70세 입사하여 3년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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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특정 사업장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나이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만70세 입사하여 3년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받으시고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나중에 70세 퇴사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직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