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만60로 정년퇴직 후 이제 막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전 또는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만70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70세 입사하여 3년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특정 사업장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특정 사업장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실업급여 나이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만70세 입사하여 3년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모두 받으시고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나중에 70세 퇴사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만 65세 이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직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