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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41
검은나비14123.05.20

트위터에서 이른바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제 신체를 올리는 이른바 섹트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과 서로 얼굴 일부를 교환을 하고 서로 팔로우를 했었는데

어느순간 저에게 얼굴 전체를 요구하여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이 제얼굴을 공개적으로 “박제” 하겠다고 협박하였그며, 제 얼굴 일부 두장과 개걸레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4231명이 보는 계정에 공개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로 제 성기를 특정 각도로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19살이고, 상대는 22살입니다.

통신매체음란법+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강요+협박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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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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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231명이 보는 계정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이상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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