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나비141
검은나비141
23.05.20

트위터에서 이른바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제 신체를 올리는 이른바 섹트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과 서로 얼굴 일부를 교환을 하고 서로 팔로우를 했었는데

어느순간 저에게 얼굴 전체를 요구하여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이 제얼굴을 공개적으로 “박제” 하겠다고 협박하였그며, 제 얼굴 일부 두장과 개걸레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4231명이 보는 계정에 공개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로 제 성기를 특정 각도로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19살이고, 상대는 22살입니다.

통신매체음란법+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강요+협박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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