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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6.30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불려가서 진술을 해야하나요?

인스타 사진 도용한걸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일단 무조건 경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해야한요?

인스타사진 도용은 흔한일이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라도

그사람이 실제로 신고를 하면 저는 처벌을 받든 안받든 조사는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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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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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을 소환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무조건 가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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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입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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