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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딩고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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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단축근무 시급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월13일 병원에 입사하고

5월 12일까지 정상근무(9-6시) 한 후

육아때문에 4시간반으로 반일 단축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는 월 실수령액320만원으로 입사하였고

반일근무 부터는 편하게 160만원 받는걸로 하였습니다만

5월 월급을 160만원밖에 못받아 말씀드리자

5월12일까지 정상근무한 미지급 급여는

6월 월급에 같이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4시간씩 10일 근무 로 계산해 적어도

80만원을 더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에는 오버타임을 12시간 하였고

오버타임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원이 더 들어와야한다 생각했는데

73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뭐 반일근무라고 정부에 신고했고

노무사 통해서 시급계산한거라 다 맞다는데..

저는 왜 당한 것 같죠..?

제 27만원은 못받는 것인가요..?

질문드리자면

병원이 제 월급으로 장난치는것 같은데

위법을 저지른것이 아닌가요?

저는 뭐라고 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돕는 천사이신 노무사님들

부디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려우나 5월 급여를 6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